경찰이 '빗썸코인' 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원모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58)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2018년 10월 (이 전 의장으로부터) 빗썸을 인수했고, 빗썸코인(BXA)이 발행돼 상장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김 회장 말에 당시 가치로 69억2천여만원 상당의 718비트코인·7천793이더리움을 모아줬다고 밝혔다.
빗썸코인(BXA)은 빗썸 거래소에서 포인트 처럼 쓰이는 코인이라고 만들었던 코인이 시장에서 논란이 되자 투자자들에게 대신 발행했던 빗썸의 거래소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세가치로 환산하면 50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빗썸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 회장이 투자자나 언론에 한 약속과 달리 판매대금 전부가 빗썸 인수를 위해 이 전 의장에게 지급됐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빗썸 매각은 2019년 9월 무산됐다. 김 회장은 계약금으로 이 전 의장에게 1억달러(약 1천120억원)를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수백억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BXA도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경은 지난해 BXA 관련 1차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에게 빗썸거래소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를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 1억달러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다.
다만 검찰은 투자자들이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을 공범으로 고소한 코인판매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번 고소건에서 원씨 등 투자 피해자 14명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 간 '공모'를 입증할 수 있다며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2차 고소는 1차 고소와 고소인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 이라며 "수사기관의 결론도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법리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빗썸은 최근 잦은 고소 건으로 인해 윤리 경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오는 9월 말 특금범 심사를 앞두고 있어, 조금이라도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될 어떠한 이슈도 만들지 않으려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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