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2012년 결정 이후 약 9년 만에 재정비했다. 인접한 한남재정비촉진구역에서 일부 해제돼 환원된 지역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았다.
구역 동쪽에 있는 용산공원 조망 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로변 저층 상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획지 계획 규모를 줄여 자율적 공동 개발을 유도했다.
도건위는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대 CJ공장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에 지하 7층, 지상 14층 규모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노원구 중계동 노해근린공원은 노해체육공원으로 바뀌어 종합 구기장, 잔디마당, 숲 놀이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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