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상화폐거래소 "오는 9월까지 신고해야...미 신고 영업하면 벌금 등 제재"
외국 가상화폐거래소 "오는 9월까지 신고해야...미 신고 영업하면 벌금 등 제재"
  • 최동근 기자
    최동근 기자
  • 승인 2021.07.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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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근 기자]금융당국이 바이낸스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오는 9월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이 중단되고 벌금 등 제재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외국 거래소 중 신고 요건을 갖춘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 27곳에 대해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27개 거래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FIU가 판단한 곳이다.

이번에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FIU 관계자는 "외국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으면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FIU는 만일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한다면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외국 거래소 중 상당수가 신고하지 않아 영업이 중단될 수 있어 이용자 피해를 우려했다. 우선 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춘 외국 거래소가 없으며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을 감내할 거래소도 드물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FIU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통지한 27개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신고 핵심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FIU 역시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에게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소유의 가상화폐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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