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베트남 환율시장 개입논란 해소…"베트남, 평가절하 삼갈 것"
미-베트남 환율시장 개입논란 해소…"베트남, 평가절하 삼갈 것"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7.2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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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일(현지시간) 환율 시장에 대한 불공정한 개입 문제를 둘러싸고 베트남과 빚은 논란을 일단락했다.

미 재무부와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몇 달간 논의 과정을 거쳐 베트남의 환율 관행에 관한 재무부의 우려를 대처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불공정한 경쟁적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 조작을 피하도록 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련 규정을 지키고, 베트남 화폐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도 삼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한 마디로 베트남이 자국의 수출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불공정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베트남을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베트남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했다는 취지였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은 미국의 평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4월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당시 베트남산 제품의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한 절차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당국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다만 베트남은 미국의 2015년 무역촉진법 기준으로 스위스, 대만과 함께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상태다.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국의 경우 2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에 올라와 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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