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지역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지역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7.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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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12월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 대상이다.

올해 인하 임대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권,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면 50만원권, 1천만원 이상이면 10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의 관련 부서에 내달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러 자치구에 상가가 있어도 구청 한 곳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878명에게 상품권 4억2천만원어치를 제공한 바 있다. 상반기 사업에 참여한 임대인들은 총 1천749개 점포에서 임대료 약 50억원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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