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재요청"
광주시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재요청"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7.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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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곳의 규제 해제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조정대상지역 111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여도 규제가 해제된 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광주시는 동구, 서구 전체와 남·북·광산구 농촌 지역 등 해제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것을 정량요건으로 한다.

지난 3∼5월 동구는 0.73배, 서구는 0.88배로 요건에 미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일부 해제,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할 것으로 전해져 광주시의 '핀셋 규제' 요청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주택 가격이나 분양가가 급등하면 서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규제하다 보면 투기나 가격 상승과 관계없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만큼 유지하자는 의견도, 일부 해제하자는 의견도 많았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투기나 과열은 막고 이와 관계없는 곳은 해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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