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사용료 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580억원 추가 감면
공항사용료 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580억원 추가 감면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6.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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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가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9차례에 걸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항공업계에 지원한 금액은 총 1조8천500억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공항시설 사용료 등 항공 분야 감면액 1천223억 원,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 분야 감면액 1조2천555억 원, 기타시설 임대료 감면액 604억 원, 납부유예 4천194억 원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사 매출의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이 사실상 운항 중단 상태인 점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화물기가 없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화물 운송을 늘릴 수 없고, 매출 가운데 국내선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착륙료의 경우 10∼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 기간이 6개월 늘어남에 따라 580억 원이 추가 감면되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존 지원금액까지 합하면 총 1천803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국제 관광 비행·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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