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동부=이동구 기자]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25일 여순특별법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했다고 밝히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아 본회의가 열리는 29일에 마지막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가운 소식이 또 있다는 멘트와 함께 어제 24일 열린 여순 2차 재심에서 법원이 여순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당시 23세)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당시 23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군경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영장 없이 구금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공 정책을 펼치면서 공정한 재판 없이 군사재판에 넘겨 사법부를 비롯해 국가가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판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여순특별법이 제정되면 개별 재판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게 될것이며,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진실을 바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한걸음, 한걸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저도 한걸음을 보태 기쁘고, 마지막 걸음을 앞두고 설랜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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