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2차례 수의계약 실적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2차례 수의계약 실적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6.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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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감리자가 지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발주 용역 2건을 수의계약해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건축사 차모(59)씨는 지난해 동구로부터 감리용역 2건을 수주했다.

차씨는 작년 6월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9월에는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동밖어울림센터 등 2건의 해체공사 감리 용역을 동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각각 500만원과 1천260만원이다.

동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천만원 이하 소액이라서 차씨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1995년 건축사 면허증을 취득했으나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은 지난해 4월 수료했다.

감리자 교육 수료 2∼5개월 만에 동구가 발주한 공공용역을 잇달아 수의계약으로 맡는 실적을 올렸다.

이후 차씨는 같은 해 12월 31일 동구로부터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된다.

감리자로서 차씨의 역할은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가 설계에 따라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독 등 안전 점검이다.

차씨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며 현장을 비웠고 감리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감리 공백으로 인해 마구잡이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지면서 무너진 건물이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 원인과 배경을 수사 중인 경찰은 차씨가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무작위 추첨이 아닌 특정인 지목 방식으로 차씨를 감리자로 지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동구는 이와 별도로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절차 또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 제31조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허가 이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12개 건물의 철거 허가는 감리자 지정 약 5개월 이후인 올해 5월 25일 나왔다.

철거건물 붕괴참사 이후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온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동구가 권한을 행사한 감리자 선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감리자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정 절차부터 투명해지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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