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재검토해야"
건설업계,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재검토해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6.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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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6개 단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6개 단체는 "그동안 업계가 건설업 최저임금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 방안을 논의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크다"고 반발했다.

6개 단체는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한 노무비 삭감을 막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 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불가능하고 임금 직접지급에 등 이미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임금제 도입이 건설업 청년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대해서도 건설단체들은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제한된 노무비로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 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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