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잠정 합의에 택배사 안도…"배송 정상화 기대"
택배노사 잠정 합의에 택배사 안도…"배송 정상화 기대"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6.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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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책에 잠정 합의하자 민간 택배사들은 우선 안도하는 모습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민간 택배 사업자와 과로사 방지책에 잠정 합의했다.

택배사들은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택배 터미널에 미배송 물량이 쌓이면서 배송 지연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송장 출력 제한, 집화 중단 조처를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지연을 빚기도 했다.

민간 택배사들은 아직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의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가합의가 이뤄진 만큼 민간 택배사 노조원들이라도 파업을 끝내고 배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파업이 종료돼 택배 기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면 바로 배송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파업 여파로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금세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택배사들은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노조의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요구가 철회된 것을 두고도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노조는 이전까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택배 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며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했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투입 등에도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보전까지 받아들이기는 힘에 부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이 내년 1월 1일로 정해진 데 대해서는 일부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투입, 분류 자동화 기기 설치 등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합의안 적용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업체별 분류인력 투입 현황과 자동화 기기 설치 규모가 달라 택배사 사이에서도 이행 시점을 두고 입장이 제각각이었다"면서 "준비가 아직 더딘 업체에서는 올해 안에 준비를 끝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민간 택배 노사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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