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거밀집지역 1㎞ 이내 모든 가축 신규 축사 제한
용인시, 주거밀집지역 1㎞ 이내 모든 가축 신규 축사 제한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6.01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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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1일 주거밀집 지역 1㎞ 이내에는 모든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상업·공업·행정동·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서는 어떤 가축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말은 100m 이내, 소·양·사슴은 250m 이내, 닭·오리·메추리는 650m 이내, 돼지·개는 1㎞ 이내까지 신규 축사를 지을 수 있었다.

시는 축산농가의 생계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축사 가운데 이미 허가·신고된 시설의 경우에만 동일 면적 범위에서 개축은 허용하기로 했다.

 돼지·사슴·소 3마리 이하, 개·말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으며, 해당 지형도면은 시청 축산과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키로 했다"며 "주민들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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