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가상화폐 채굴하다 적발되면 '블랙리스트 낙인'
중국서 가상화폐 채굴하다 적발되면 '블랙리스트 낙인'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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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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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 금지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을 타지 못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25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향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신용 불량 명단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중국은 금융 신용평가 제도에 착안해 개인과 기업의 신용을 전 사회 영역으로 확장한 '사회신용'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긴다.

헌혈, 봉사, 사회 공헌 활동 등 '착한 행동'을 한 개인이나 기업은 가점을 받고 무단 횡단 같은 '불량 행동'을 개인이나 기업은 반대로 벌점을 받는다.

사회신용 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 리스트'에 올라 각종 우대를 받지만 신용 기록이 나빠 '블랙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고속철과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네이멍구자치구는 8대 조치를 통해 직접 가상화폐 채굴을 하는 이들은 물론 이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거나 비호하는 공직자들까지 엄격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장에 영업 장소와 전력 등을 제공했던 공업단지, 데이터센터, 발전 업체 등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때 채굴장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권을 이용해 가상화폐 채굴장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당 감찰 기구와 검찰에 보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중국 지방정부 중 비트코인 채굴장 단속에 가장 큰 적극성을 보이는 곳이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올해 4월까지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최근 전용 신고망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채굴장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던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자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까지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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