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입규제 수준, OECD 국가 중 2위…이익집단이 규제왜곡"
"한국 진입규제 수준, OECD 국가 중 2위…이익집단이 규제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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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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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6일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OECD가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이며 평균인 1.16보다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경우 시장경제가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이익단체의 영향으로 진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상공인과 기존 사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의료 광고시장 진입규제에 대해 "소비자가 가격뿐 아니라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해당 업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 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2006년 폐지됐다고 언급하며 진입규제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전후로 노동생산성과 실질생산성 증가율이 각각 64.2%와 61.7% 감소했고, 사업체 수 증가율도 53.1% 줄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중소상공인 보호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 사례로 조명산업, 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김치 산업, 제과산업 등을 들었고, 플랫폼 사업자 진입규제 사례로는 타다 금지법, 의료 플랫폼 광고 규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규제 존치가 불가피하다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서는 영향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이익집단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규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예로 타다 금지법을 들며 정부가 진입규제를 통해 기존 택시업계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들에 포획되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규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초연결과 초지능을 통해 형성되고 있어 기존의 산업별 규제를 적용하면 성장이 어렵다"며 "핵심기술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 도전적인 초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각 부처의 규제를 한 곳으로 모아 '모빌리티 생태계 규제'라는 포털을 만들어 창업자와 벤처기업, 중소·중견·대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기업제도 경쟁력이 OECD 37개국 중 26위에 그친다는 점을 꼬집으며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를 보면 성장의 원동력이 제도의 경쟁력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유통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에 대한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대형·중소 유통업체 간의 갈등 구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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