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원만한 합의 위해 변호사 조력 중요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원만한 합의 위해 변호사 조력 중요해
  • 최민지
    최민지
  • 승인 2021.05.1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현종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황현종변호사

우리 주변에서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통사고는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어떠한 사고든 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흔히들 교통사고라고 하면 주로 자동차 사고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규정한 교통사고란 선박이나 항공기 철도차량, 이륜차 등 탈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교통사고의 범주 안에 속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모두 발생하게 된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수많은 교통사고가 매일 발생하는 만큼 사소한 사고의 가해 운전자를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많은 범죄자가 양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부터 12대 중과실, 무보험 차량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중상해) 사고 등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보다 가벼운 형사처분을 받기 위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 만일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형을 살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을 살기보다는 원만하게 해결을 하여 합의하는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된다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조금 더 관대하게 양형을 하게 된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의 경감을 위해 진행하는 형사합의에 비하여 효과는 적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취지는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을 막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기에 최소한 재판에서 판결 선고가 떨어지기 전까지 합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형 또는 벌금이 합의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이 부과된다. 반면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부산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앤파트너스의 황현종 변호사는 "이렇듯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인의 기준에서 법률용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다"라며 "또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당황해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