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병원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근로자들은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의료법인과 의료 비영리법인 근무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10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의료법인이나 의료 비영리법인 근무자도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성과보상공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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