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의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스닥협회는 11일 한국세무학회(연구책임자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 가업 승계 세제의 사전 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워 실제 이용 실적은 많지 않다.
198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19년 기준 88건, 건당 금액은 26억9천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 개선 방안으로 가업승계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 고용유지 요건 등 사후 관리 요건 완화 ▲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완화 ▲ 상속공제액 증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 상승과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후대에 물려주려는 CEO들의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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