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부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철저 조사해야"
전주시 간부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철저 조사해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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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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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법 행위"라면서 강도 높은 징계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1일 전북도와 전주시민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 A국장은 완산구청 과장으로 일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행공사 여러 건을 도맡을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결재했다.

구체적으로 A국장은 아내와 동서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6건을 스스로 결재한 것으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국장은 이해관계인 회피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러한 내용을 단체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민회는 이번 감사 결과 이외에도 A국장이 전주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8건을 가족회사가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장급 공무원의 비위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라면서 "해당 공무원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위가 불거진 공무원은 전주시 도시계획 총괄책임자"라면서 "자질 미달인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국장은 뒤이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오늘 (전주시민회) 기자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우선 제 불찰로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정확히 인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개정 내용을 알았다면 (가족 회사의 계약을) 사전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의도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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