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연대 "집합금지에 의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다" 밝혀
범국민연대 "집합금지에 의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다" 밝혀
  • 박기연 기자
    박기연 기자
  • 승인 2021.05.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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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연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지난 4월 국회에서 결국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집회를 가졌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여야 3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허무하게 무산에 대해 이제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국가는 없고, 소급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공무원들은 전쟁과 다름없는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면서 한 줄기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버티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면서비스 소기업들의 심정을 과연 알고 있응가"라고 성토했다.

범국민연대는 또 "노동자들은 실직해도 실업급여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생계수단이 막막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임에도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공과금·전기요금·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며, 문을 닫아도 꼬박꼬박 내야하는 임대료는 전혀 충당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도 벌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빚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연대는 그러면서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0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 보다 118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 80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또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1년 새 47만 명이 늘어나 238만4000명이다"고 말했다.

범국민연대는 아울러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했는데 왜 그 책임은 선량한 국민이 온전히 떠 앉고 있어야 하는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 등을 지원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그 나라들보다 못할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범국민연대는 또한  "우리 63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대면서비스 소기업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집합금지’만 있고 ‘보상’이 없는 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다.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 등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의 근거와 기준을 1년 넘게 마련하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대면서비스 소기업들의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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