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주택가격 작년보다 3.27% 상승…동구만 하락
울산 개별주택가격 작년보다 3.27% 상승…동구만 하락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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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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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3.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6만5천930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반영, 재개발·재건축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평균 3.27%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남구 5.59%, 중구 4.12%, 울주군 3.59%, 북구 1.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동구는 조선업 경기회복 지연과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유일하게 2.4%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3만8천398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하 1만5천189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234채, 6억원 초과 2천109채 등 순이었다.

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구간별 0.05% 인하)에 따라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시와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시가격을 볼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구·군에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다.

개별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와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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