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 입찰 때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개인 참여 불가
공공 조달 입찰 때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개인 참여 불가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4.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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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입찰 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참여해 낙찰받은 뒤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수익률 높은 부업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납품업체와 연결해 낙찰 후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중개자(브로커) 활동도 확인되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중개자 참여가 우려되는 물품의 경우 공장과 제조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 입찰과 업체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기호흡기나 의료기기 등 군수품 176개와 일반물품 126개 품목은 제조 입찰로, 피복류 등 11개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한다.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 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입찰 브로커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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