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출 정기총회 "배동욱 중앙회장...법의 판단대로 진행 예정"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출 정기총회 "배동욱 중앙회장...법의 판단대로 진행 예정"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4.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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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 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배동욱 중앙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 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배동욱 중앙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전호일 기자]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비대위가 다음달 2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히자 배동욱 중앙회장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5월 20일 정기총회 개최 △2020년도 사업결산 △2021년도 사업예산 등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35명 중 20명(서면의결 11명·현장참석 9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배 회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의 판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 측은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대한 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김임용 회장 권한대행(직무대행)은 이사회에서 "관계부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3월 22일 법원 판단으로 복귀한 배동욱 전 회장의 임기가 3월 29일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가 직무대행을 맡아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4월 8일로 예정되었던 정기총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됐으나, 오늘 이사회가 성원을 이뤄 회장을 비롯한 차기 임원 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공연은 회장직을 둘러싸고 지난해 9월 15일 배동욱 전 회장 탄핵 후 반년 이상 내부 정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소공연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5일 배 회장을 △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 △가족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부당 사용 △사무국 직원 탄압 등의 논란을 빚자 탄핵시켰다.

이후 김임용 권한대행 측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했지만, 비대위 내부 갈등을 비롯해 법원의 위법 판결 등으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배동욱 회장 측은 비대위 결정에 가처분 신청으로 응수하고 있다.

법원은 두 차례나 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탄핵 임시총회(지난해 9월 15일 임시총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법원은 지난 7일 신임 회장 추대 임시총회(4월 8일 임시총회)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장 배동욱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참으로 무겁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부적 갈등 양상을 표출하면서 회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연합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써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근래 보여진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부적 갈등과 분열된 모습의 본질은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닌 연합회를 사유화하고 사익화하려는 세력들 의 조직적 반발과 축적된 부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용인치 않고 엄단하려는 제 의지와 노력 때문에, 비록 제게 험담과 상처가 멍에 같이 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연합회 회원 분들과 함께 오직 소상공인들만을 생각하고 바른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소상공인 회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 달 3월 23일 법원은 저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김임용 수석부회장 측의 비대위 구성 및 탄핵총회 결의의 불법성이 인정되었고, 부당한 연합회 회장 탄핵 안은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임용 수석부회장 측은 초법적 방해 행위로 그간 저의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가로막았고, 저의 회장직 임기만료 주장과 더불어 부당하게 차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 선출마저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7일 법원은 다시금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며 결정문을 통해 이를 금지시키고 저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 수행을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출의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부당한 회장 흔들기와 이어진 탄핵국면으로 주어진 임기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수행치 못하였습니다. 실추된 명예와 억울함을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오롯이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했습 니다.

하지만 짧은 회장직 수행 기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연합회 사무처 일부 직원들이 결탁한 조직적인 비리와 만연화된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려는 저에 대한 반발과 보복행위가 최근 일련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연합회 내에서 지난 4년 간 160억 원 상당의 공적 자금을 포함하여 횡령, 유용, 상납의 비리가 수 없이 자행되었고, 일부 직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만연한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과 구조적 개혁이 제 개인만의 의지와 오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함을 느끼며, 이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일벌백계하고 연합회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같은 비리 행위에 좌지우지되는 불행한 연합회가 되지 않 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소상공인 회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00만 소상공인들의 지원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본래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통해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삶은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배동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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