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손해보험업계가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현재 약관에는 '동급' 차량을 주게 돼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부산지방법원은 수입차 차주에게 차량 수리 중 다른 수입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 보험사는 수입차 렌트 비용을 주라고 올해 2월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표준약관대로 '동급' 차량 대차비용만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동종' 대차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며 원고 렌터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차량 대차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동급차량 대차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이번 소송이 소액사건이라 상고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016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 동급 국산 차량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판결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비중을 고려할 때 동종 대차료를 지급한다면 대차료 비용이 지금보다 몇 배나 늘어날 것이며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업계가 대책을 논의하고 당국과도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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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주들 다수가 동종 가격의 차량 이용을 원함.
금감원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쏘나타 타라고함. 누구편? 고객? 렌트카? 보험사?
그럼 벤츠사고나서 벤츠나 BMW 타고다니는 운전자 형사처벌 받도록 법개정해야지?
대여해준 렌트카도 형사처벌 하고..
완전보상의 원칙이 뭔줄아는가?
자동차수리비는 완전보상하면서 렌트비는 반만준다고?
그럼 차값에 반은 금감원에서 보장해주던가?
병원에 나이롱 환자들 특히 한방병원을 보험사에서 왜 못건드리는지 아시겠죠?
의료계가 보험사들 보다 파워가 너무 쎄니까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는거?
보험사 적자나는게 렌트카 대여료 때문인가?
고기집 적자나면 고기납품 업자들 고기값 반만 줄까요?
금융감독원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