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증인 20여 명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어제(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 등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 등 5명을 증인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대표만 채택했다.
재판부는 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이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한 반면 변호인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 의견이 대체로 수긍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정 교수 측은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은 2017년 유상증자 과정에 한해 질문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선 증인신문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문 필요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나중에라도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격주로 모두 네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6월 14일에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6월 또는 7월에 나올 수 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정 교수 변호인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의제출물 압수는 사실상 영장에 의한 압수의 우회적 편법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임의제출물 속 전자정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게 어떤 내용인지와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영장도 없이 압수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출석한 상태에서 즉각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한나절 정도의 신문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첫 공판에서 변호인에게 1시간 정도를 줄 테니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항소심에서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먼저 알려달라”고 밝혔다.
표창장과 관련한 전문가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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