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2일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하여 화제를 모았다. 이것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안에 대해 법무부, 대한변협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재발의한 것이다.
서 의원의 제출한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시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를 경우 고(故) 구하라 전북 소방관 고(故) 강한얼의 경우처럼 부모가 어린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차후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자격은 자연적으로 박탈된다. 만약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할 경우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해야 한다.
한편 서 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동대학원에서 공공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동아시아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강의하였다.
무엇보다 서 의원은 1988년부터 서울 중랑구에서 10년간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등 시민 운동가로서 활약해 왔다. 이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거쳐 2012년 제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중랑구(갑)에 출마했고 제19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당 내에서도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원내대변인을 맡는 등 남다른 활약상을 펼쳤다.
최근 서 의원은 2021사)대한방송언론기자연합회 세계참좋은인재대상에서 대한민국 참인재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서민들의 아픔 하나하나에도 진심을 다해 주목하는 서 의원의 활동이 수상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서 의원은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사람으로 고군분투하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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