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최근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지연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약 1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대법원이 제출한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2월까지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총 12만9,272명으로 이중 출생신고 지연자는 80,968명, 사망신고 지연자는 48,3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대상이 연간 각각 1만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출생미신고의 경우, 작년 11월 전남 여수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남매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체를 발견한 사건과 지난 1월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8살 아동이 발견된 사례처럼,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서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나 의무교육 등 국가 지원체계 밖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사망미신고의 경우 유족이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되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수급자 확인(실태)조사』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발생금액은 6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A씨의 경우는 2009년에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8년 12월까지 무려 109개월(9년1개월)동안 4천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후 2019년에도 39개월(522만원), 2020년에도 16개월(369만원) 등 장기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같은 문제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망한 복지수급자 중 가족관계등록법 상 사망신고 기간 초과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신고가 180일 이상 지연된 대상자가 약 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출생·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지·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여수, 인천에 이어 구미의 아동사망사건들을 보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동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할 우려가 있고 사망신고 또한 유족이 연금 등 현금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생의 99%, 사망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출생/사망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출생등록이 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사망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강준현, 김민석, 김성주, 박성준,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규민, 인재근, 임호선,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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