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천414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 물량 1만1천781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천785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1만1천381대에 대당 최대 1천400만원, 버스는 500대에 대당 최대 1억2천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5천194대에 대당 최대 2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수소차 보조금은 승용차 3천700대에 대당 3천250만원까지, 버스 10대에 대당 3억원까지이다.
이밖에 전기·수소 승용차 구매자 중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했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에게는 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구매지원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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