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만들어"
이영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만들어"
  • 정성남
    정성남
  • 승인 2021.02.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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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24일(수)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만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허가·신고 없이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에도 초기 투자자금이 부족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됨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유치 시도가 있었으나 이 또한 의료기기 광고로 간주되어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조건부허가(또는 승인·신고)가 있는 경우 하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를 받기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 사업자가 필요한 초기 투자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이 영 의원실]
[출처=이 영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김예원(동아대 정치사회학부), 최재현(연세대 경영학과), 이예슬(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등 3명의 대학생 명예보좌관이 직접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영 의원과 함께 입안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영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원 명예보좌관은 “첫 대외활동으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최재현 명예보좌관은 “법안 개정을 통해 국회가 더 빠르게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느꼈다”, 이예슬 명예보좌관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영의원실의 ‘ALL LIVE YOUNG 제1기 대학생 명예보좌관’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부터 3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12명의 대학생 명예보좌관이 선발되었으며, 지난 8주간 온라인(zoom)을 통해 국회 법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대한 강의와 함께 직접 법안과 예산 사업 제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등 대학생의 시선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2기 프로그램은 오는 6월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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