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유통상가관리단 박완근 운영위원장 "상가관리사무소 직원들, 상가경영권 무단 탈취" 주장
시흥유통상가관리단 박완근 운영위원장 "상가관리사무소 직원들, 상가경영권 무단 탈취" 주장
  • 박기연 기자
    박기연 기자
  • 승인 2021.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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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유통관리(주) "상가의 구분소유자 모두가 주주...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관리인 지위”

지난 1987년에 건립된 시흥산업용재센타는 3,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건축자재, 각종공구 등을 판매하는 대규모 산업유통단지다. 

상가설립이 되면서 현재까지도 이곳은 비정상으로 상가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두 곳<시흥유통상가 구분소유자와 입점사업주-시흥유통관리(주)(실질적인 주인 관리사무소 부장들)은 법정소송 등의 진통을 격고 있고 비대위측인 구분소유자와  입점사업주는 '원고'로 피고는 '시흥유통관리(주)'로 하여 법원에 '관리단지위 부존재확인'과 '관리인지위 부존재확인', '대규모점포관리자지위 확인' 등을 제기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 등이 진행중이다.

시흥유통상가관리단 관리운영위원회 박완근 위원장
시흥유통상가관리단 관리운영위원회 박완근 위원장

 이와 관련 지난 20일 시흥유통상가관리단 관리운영위원회 박완근 위원장은 이날 "시흥유통관리(주)는 1990년부터 무자격으로 상가관리를 운영했다”면서 그간의 비리사실을 모두 털어 놓았다.

박 위원장은 이어“시흥유통상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500여명의 영세상인들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대한 주차비와 관리비를 착복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1999년 5월 시흥유통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모씨가 8년 간 대표이사로 재직 시 사문서위조 등 각종 비리와 불법 주주총회개최로 2006년 11월 법적처벌을 받고 대표이사직이 상실했으며, 이후 2007년 12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권 모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8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으나 권 씨 역시 전임대표와 비슷한 이유로 대표직이 상실됐다.”면서 “당시 소집된 임시주총 신청서류에 소집권자로 표기된 최 모씨 등은 “관리사무소의 직원 A씨에게 임시주총 소집과 개최에 관한 어떤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직원 A씨가 임시주총 소집 신청인 목록에 명의를 도용해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개최한 후 결과만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임 대표이사를 역임한 권 모 씨도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지난 2007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직원 A씨가 주주들의 명의를 도용해 소집공고하고 임시주총을 개최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임시주총 공고는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신문 공고도 내고 소집통보도 발송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직원A씨는 그 당시에 해고된 자로써 구분소유자도 아니고 입점주도 아니면서 총회소집 통지서를 작성할 권한도 없었던 상태에서 차후 그 공로로 복직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해고기간의 급여를 챙기면서 1억5천여만원의 개인재산에 가압류도 해지되는 등 지금까지 연봉 8천여만원을 챙겨가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누가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을 재판부는 직원A씨가 내세운 친형 사건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그로 인하여 시흥유통상가 입점주들은 20여년 간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물거품이 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며 "22년 전인 1999년 5월부터 8년 동안, 그리고 2007년 12월부터 2015년까지 선출된 대표이사들을 사문서 위조 등 각종비리로 경영권 탈취하기 위한 불법주주총회는 2015년 8월경 법원 판결로 부존재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후 2015년 9월경 사내이사1명만이 존재하는 것도 직무정지로 결정하는 등 H 변호사를 임시대표이사로 파견해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 며 "법을 앞세워 변호사 집단이 앞장선 기업사냥꾼, 비리 관리소직원이 가담함 모종의 의혹이 있다" 고 주장했고 “주주총회가 개최되면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대표이사 등이 상업등기국에 등기가 될 수 있는 일은 관리사무소 직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로써 약33년 간 모든 것을 주도한 자들은 직원이다” 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이러한 비리와 폐단으로 연 60여억 원이 넘는 관리비에 대한 결산도 못하고 있어 피해가 크다"면서 "법원의 임시대표이사가 파견된 이면에는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가 숨어 있다. 또한 기업이 경영권문제로 혼란할 때 법을 앞세워 제 3자가 준비해 들어와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빼앗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상가 내 구분소유자 김 모 씨는 “시흥유통관리(주)의 횡포에 시달려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시흥유통관리(주)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모두가 주주로 등재돼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관리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유통관리(주)에는 큰 이권이 걸려 있다. 각 구분소유자에게 걷은 관리비와 주차장 등 공용부지에서 나오는 수익 등을 관리·집행하고 각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실상 건물 대표 자리이기 때문이다.

시흥유통관리(주)는 2000년부터 꾸준히 6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해왔다. 2019년 매출액도 57억 2234만 원이다.

주차장 운영으로만 12억 4655만 원을 벌었다.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제수당(시간 외 수당 등)으로 나간 돈은 13억 8556만 원에 달했다. 

3700개 점포, 구분소유자 1470명으로 1987년 6월 문을 연 시흥유통상가는 당시만 해도 한나라개발 주식회사라는 업체가 상가 관리를 맡았다. 

이 업체는 분양과 입점이 끝날 때까지만 상가를 관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개발은 구분소유자 절반 이상이 상가로 등기를 끝냈을 시점인 1990년 6월 설립된 시흥유통관리(주)에 상가 관리권을 넘겼고, 시흥유통관리(주)가 지금까지 상가 관리를 하고 있다.

시흥유통관리(주)가 상가 관리를 담당한 이후 34년 동안 상가 입점사업주들을 주주총회에 소집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또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선출도 없었다. 관리단 집회는 시흥유통관리(주) 주주총회로 대체됐다. 시흥유통관리(주)는 주주총회를 거쳐 상가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에 대해 상가 구분소유자 김 모 씨는 “관리비가 다른 상가보다 비싸 항의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임시 회의를 개최할 관리단 자체가 없다”고 분개를 했다. 시흥유통관리(주)는 현재 34년간을 구분소유자 1470명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박완근 위원장은 “집합건물법을 몰랐다. 처음부터 시흥유통관리(주)가 관리를 맡아왔기에 그런 줄 알았다”면서 “구분소유자 몫으로 돌아가야 할 주차장 등 공용부지 수입이나 매월 내는 관리비가 시흥유통관리(주) 임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또 상당한 급여를 받아 가고 있다”고 분개를 했다.

시흥유통관리(주)는 설립당시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주주로 등재했다. 때문에 이들은 “상가 구분소유자 모두가 주주이기에 실질적으로나 합법적으로 관리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시흥유통관리(주)가 설립 당시 구분소유자 명부를 갖고 있던 발기인 12명을 임의로 주주로 등재했다”면서 “실제 34년 전 분양계약서와 분양 안내 책자엔 시흥유통관리(주)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34년 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 역시 “절차상 투표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가 관리단과 관리인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주식회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다보면 집합건물법과 상법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기도 한다. 한 예로 관리단은 정관을 바꾸기 위해선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동의가 필요하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관리인이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가가 이렇듯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금천구청도 한몫을 했다. 당시 시흥유통관리(주)가 금천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다수의 입점상인들은 ‘취하를 한다’는 진정서를 냈지만 금천구청은 이를 무시했다.

금천구청은 1,298명의 동의서와 658개의 점포에 입점사업주가 존재하고 있는 점포도 공실점포로 허위신고 한 것을 시흥유통관리(주)가 관리주체로 인정을 하여주면서 입점사업주 3분에2가 설립한 회사라고 수리를 해 주었지만 입점사업주는 1명도 시흥유통관리(주)를 설립하는데 동의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당시 금천구청이 원칙대로 진행했다면 지금의 시흥유통관리(주)는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치 못해 존재할 수가 없었다.

박 위원장은 “당시 금천구청은 시흥유통상가 관련 시장개설자 지위 등을 방치하는 행정을 펼친 것도 모자라 입점사업주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정하자 어이없는 행정조치로 지금까지 선량한 입점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구청이 적극 조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건립된 시흥유통상가는 점포 3570개에 1960여명이 입주해 있다. 건축자재, 전동공구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연간 관리비는 43여억원이다. 주차비 등 기타 수입이 15~6억원이다.

시흥유통관리(주)가 관리하는 현재의 시흥유통상가, 수도는 녹이 슬고 건물은 금이 갔다. 심각한 안전문제에 노출됐다. 건물 모서리 여기저기가 쩍쩍 갈라져 있다. 지하 통로에 생긴 0.5㎜가량의 틈 사이로는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상당수 여자화장실은 문 잠금장치가 떨어진 채 방치된 상태다. 이에 입점자인 상인 홍 모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입점자들이 내는 관리비가 연 43억원 이나 되는데 다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 위원장은 “시흥유통상가의 주인은 건물주들과 입점사업주들이다. 그런데도 시흥유통관리(주)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관리비의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리업체 직원과 야합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가 거수기 노릇을 하며 60억원의 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도 않고 있다”면서 “시흥유통관리(주)는 건물 관리와 입점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보다 직원들의 제 잇속 챙기기로 전락했다. 임원들은 매년 거액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시흥유통관리(주) 직원들이 이렇듯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배경에는 탄탄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법조커넥션이 한 몫을 하고있다”면서 “관리부장 K씨의 친형을 앞세운 K변호사(법원 부장출신)-H임시대표-J부장 판사 등이 K고 학연과 지연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기에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시흥유통상가는 머슴이 주인을 배척하는 무법천지다. 이들의 욕심은 시흥유통상가 재개발을 통해 한몫 잡겠다는 속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나 입점주들의 권리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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