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한다
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한다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1.02.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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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대폭 손질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은 대부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은 93.7%에 달한다.

문제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 외에도 분리수거, 청소, 택배 보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많이 한다는 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오는 10월부터는 합법적으로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경비 외)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아래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도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겸직 수준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못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겸직이 허용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24시간 격일 교대제로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하도록 컨설팅 지원 등을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고용과 임금 등은 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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