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이동구 기자] 전남 동광양농협 이 모 조합장이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8년 2월 세뱃돈 명목으로 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 간부직원과 임직원 등 배우자들을 포함해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고발됐다.
이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품제공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 돼 이 조합장을 기소했으며, 이를 고발한 A씨는 선관위로부터 550만 원씩 1·2차로 나눠 1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며, 이 조합장이 위탁선거법에 저촉됨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조합원 김모씨는 “누가 되었던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이미 선관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이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 벌써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최종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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