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2차 제재심 열어...'부실 사모펀드 판매'
금감원 "기업은행 2차 제재심 열어...'부실 사모펀드 판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2.0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인수 기자]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대규모 사모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다.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제재심에는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검사 결과 조치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날 제재심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안도 함께 다룬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행장은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기업은행 측은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열린 이날 제재심에서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라임 펀드를 판 다른 은행(우리·신한은행)들의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