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파워인터뷰] 국민의힘 김웅 의원, "경찰 공화국, 누구도 견제 못 해"
[FN 파워인터뷰] 국민의힘 김웅 의원, "경찰 공화국, 누구도 견제 못 해"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1.29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전장관의 법치주의는 형사소송법 대한 인식이 부족 , 대중을 향한 포퓰리즘

◈ 모든 분야 수사하는 기구도 경찰뿐, 정보경찰 폐지 없이 경찰개혁 있을 수 없어
◈ 비토권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친위대, 견제 방법이 없어.
◈ 4차 재난지원금과 이익공유제는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
◈ 윤석열, 정치 할 것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 중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파이낸스투데이 모동신 기자]

[신성대 기자] 검사 출신 정치인이자 베스트셀러인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유명한 국민의힘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김웅 의원(송파구 갑)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진학, 이후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좌천시켜 버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했고 유승민 의원과 이혜훈 의원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21대 총선에 출마해 서울 송파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당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김웅 의원은 결코 과하지 않게 정도를 걷는 합리적인 인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최소입법주의자로 법안발의 같은 것도 무난하게 잘하며, 촌철살인 같은 비판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풀어내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표정, 친절한 말투, 의정에 철학이 진정성 있게 묻어나는 그에게 법치주의와 검경 갈등에 관한 여러 현안들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들을 수 있었다.

지난해 초선의원으로 21대 국회입성 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소감과 성과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김 웅 의원은 먼저 “의원활동은 마라톤” 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마라톤과 비유한다면 42.195km 중 이제 겨우 5km를 뛴 것”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5km를 뛴 것 같은데 아직 성과라는 말보다는 의정활동에서 어떤 정치를 알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몇 가지 중 하나로 여의도와 현실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알아가는 과정”이라면서 “나름대로 유의미하다는 걸 무척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가 잘만 쓰면 꽤 좋은 도구라는 생각을 밖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현실정치와 부딪쳐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정치권 바깥과 현실정치가 다른 점을 이야기 해 주었다.

이어 “실례로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나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니 주체도 좀 바꾸고 큰 변화는 없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의식을 하고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빨리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노동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성과라는 틀 보다는 만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중 경사노위 노동자와 같이 협의를 했다”며 이어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택배노동자, 특고 종사자분들의 산업재해, 산재보험가입문제 등 그런 부분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다보니 집행부서가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고 논리적인 근거와 현실적 근거, 팩트 자료들을 제시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정리해 주었다.

초선이라는 부담감도 있을 텐데 대단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아직 잘 모르니까”라면서 “다행인 것은 당 분위기가 엄청 자유롭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초선들한테 워낙 공간이 많이 열려 있어 자기가 열심히 뛰면 그만큼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고 답하며 초선의원들에 많이 열려 있다는 국민의힘 당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Q. 누구보다 오랫동안 법을 가까이 해온 사람으로서 현 시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생각이 있을 줄 안다. 지난 2019년 9월2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 기자회견 중에 법치주의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조국 장관후보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를 밝힌바 있다. 조국 전장관의 법치주의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발언한 법치주의에 대해 발언한 액면 그대로를 말한다며 법이 정당성 있는 법이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그 법이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 법이 비로소 법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옛날 문화대혁명 때나 나오는 구호 같은 것이라면서 법에서 중요한 건 자의적인 것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상 법이 정의롭고 정당하지 않으면 법으로서 정당하지 않다는 이야기하고 있다. 언뜻 듣기에는 좋고 당연한 말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정당하고 정의롭다는 게 옛날 문화대혁명이라든지 지금의 isis라든지 아니면 카메르루즈가 했던 학살이나 아니면 마녀재판이라든지 이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이야기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폭력이 아닌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면서 근대 인류가 2000년 동안 그런 방법으로 법을 운영을 하다 보니 결국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당한 게 무엇인지 잘 알아내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다수가 모여서 정의를 내세워서 소수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기본권을 뺏는 걸 막는 게 오히려 더 정의에 부합한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인류가 가져왔던 지식이 집대성 되서 만들어진 게 지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옛날에 문화대혁명 때처럼 제도라는 것은 전부다 기득권이고 자본자의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혁명을 반대하는 자들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걸 다 무시해야 된다는 그 발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밤에 신호등이 있을 때 차도 없는데 이 신호등을 지키는 게 정당한 것이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이 더 정의롭고 사람들한테 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다보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는 것이다.

결국 법무부장관이 하는 일은 ”신호등은 지키십시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없어도 지켜보겠다. 그리고 신호체계가 잘못된 거 같아요. 부당한 것 같아요“하면 신호체계 바꾸는 걸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국회에 와서 ”파란불이 오래가니까 1분에서 45초로 줄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바꾸는 건 국회서 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신호등이 부당하니까 지키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Q. 그럼 조국 전장관이 현장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인가?

그렇다 현장경험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란다 원칙을 이야기할 때 미란다원칙에서 미란다는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성폭행한 정말 나쁜 범죄자였다. 그 나쁜 범죄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석방 되서 나온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류가 살아오면서 내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이 있고 내가 기본적인 형사소송법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번에 화성연쇄 살인범에 나오는 그분이나 약촌 오거리 사건대 억울하게 실행선고를 받은 피고인들, 이 사람들 사실은 나는 진술 거부권 있는지도 몰랐고 변호사가 날 도와줄 수 있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형사소송법이다.

절차적인 보장을 그런 미란다라는 나쁜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각인 시켜 준 것이다. 그게 국민 모두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들을 위한 그게 바로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서 이제도가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와서 정당 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대중의 인기를 끌고, 인기를 영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국민의힘 김웅의원. 사진제공 / 김웅의원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김웅의원실]

Q.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 검찰 사직하시면서 “국민에게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고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 발언을 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뒤에서 검정을 하면서 경찰을 견제해 왔는데 지금 공수처법 통과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해지고 있는 경찰 권력 견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예전에도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고 나오면서 ‘나중에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 누가 만들고 검찰은 도대체 왜 이걸 제대로 못 막았느냐’ 얘기할 것이다. 그때 뭔 소리냐. 행정단장 출신이던 김웅이 이 제도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사표 쓰고 나온 적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 사람이 반대를 했다. 왜 그때 이 사람이 이 사태를 예측했지 않느냐. 그 말이라도 해야 해서 사표를 썼다.

이번에 이영구 차관 사건 예를 들어보면 딱 수사권 조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게 검찰로 송치를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불기소 사건도 검찰로 송치를 했다. 송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즉 내사종결이라는 입건조차 안하는 편법을 쓴 거다. 근데 결국 누군가가 이 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그게 알려줘서 검찰 수사를 해서 블랙박스 폭행 장면 나와 있었는데 경찰에서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가서 그것을 틀어 놓고 휴대폰으로 찍고 지웠는데 검찰에서 휴대전화 파일 폭행 장면을 찾아낸 것이다.

수사권 조정 올해부터 됐다. 이제 무리해서 내사종결 할 필요 없다. 입건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해서 종결을 해버리면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 사건이 검찰로 와서 90일 있다가 넘어가면 끝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이 기록을 보기만 하는 것이지 피해자를 불러서 물어보지도 못한다. 더군다나 이런 포렌 식은 절대 못한다.

경찰이 처음부터 이영구 차관을 완전히 살려주려고 만들어준 사건 기록 이른바 꾸민 사건을 검찰이 기록만 보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경찰이 조장한 것 어떻게 알아내겠느냐. 이게 수사권 조정 내용이다. 예를 들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 정인이가 죽어서 변사사건이 되면 지금 검찰이 가서 내용을 보고 ‘애가 맞아죽은 거 같은데, 다시 수사해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근데 이젠 그걸 못한다. 이 아이가 학대 받아서 죽은 거 같아도 이 아이에 대해서 이상하니 다시 수사해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다. 정인이, 이영구 차관 사건 이게 다 묻히는 거다. 그게 수사권 조정인 것이다.

제가 그때(형사정책단장 시절) 이 얘길 했다. 1, 2년 지나고 이대로 보면 국민들이‘도저히 이대로 못살겠다. 옛날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할거다. 옛날로 돌려 달라 그러면 누가 반발할 것 같으냐 경찰이 아니고 검사들이 반발한다. 검사들이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좋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때 단장님이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이 더 좋아 진다‘는 이야기가 뭔지 알았다 할 것이다. 검사실에게 찾아와서 내 사건 좀 봐달라고 전화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 사건을 검사가 좀 더 봐줬으면 해도 변호사 찾아가야 하는 세상이 된다. 검찰조사 때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없다 어차피 검찰에 가서 검찰이 처리해줄 것이다 생각해서다 하지만 지금은 현장에 가서 보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부터 변호사 다 데리고 간다. 왜 경찰에서 혹시 사건을 조작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도 일이 없어 좋고 변호사는 사건 수 늘어나서 좋고 경찰은 자기 맘대로 해서 좋고. 유일하게 국민만 불리한 것이다 그게 바로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권조정안 자체가 전 세계 유래가 없고 딱하나 중국 공안제도 그대로 베껴온 거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보안수사요구 중국에 있는 보충수사요구를 그래도 가져온 것이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범위를 법으로 제한한 것도 중국공안이 그렇게 돼있고 사건 종결권 권리 조항 자체가 중국 형사소송법 그대로 베꼈다. 공안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인 경우에만 인민검찰에 송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나라서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제가 무슨 토론회 가서 그런 얘길 했다. 경찰 측에. 경찰이 중국 형사소송법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꼈는데 중국서 표절이라고 시비 걸면 어떻게 할 거냐?’ 묻자 당시 경찰책임자가 베낀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중국형사소송법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이다, 중국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좋다’고 얘기했다. 대한변협 토론회에서 실제 나온 이야기다.

아시다시피 홍콩 시위가 송환법 때문에 일어났다. 송환법은 홍콩서 범죄 저질러도 중국에 데려가 중국식 형사사법제도에 의해 수사 받고 재판받도록 하는 게 송환법이다. 그게 두려워 홍콩 인구 절반이 일어나 시위한 것이다. 근데 중국제도가 그걸 선진제도라도 이야기하고 가져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수사권조정이다. 우리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더 세다.

우리나라 경찰 특징을 보면 전국 단일화 검찰. 미국은 nypd 등 각 도시마다 별개다. 미 경찰은 수사가 아니라 치안만 한다. 수사는 FBI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일화 하나의 경찰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서 수사권과 치안하고 행정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 전 세계 없는 정보경찰 조직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울산 사건 같은 게 터지는 거다. 울산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황운하 총경이 제일먼저 정보경찰부터 와서 ’김기현 시장 정보 캐와‘ 그런 다음에. 울산청 안에서 그걸로 수사를 시키는 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길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가수사본부 따로 만들게“라고 이야기 하는데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고 경찰청 안에 있는 것이다 경찰청 안에 있으면서. 이게 마치분리된 것처럼 국민 속이고 있는 것이다.

Q 이번에 공수처가 새롭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다.

공수처 같은 경우 더 심각하다.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최장집 교수 우리나라 진보의 어른이신 그분이 ’공수처는 ‘대통령을 전제정화 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했다.’이것은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돌격대를 만들었다‘는 부분이다. 강준만 교수는 ’공수처법은 민주주의에 극히 위험한 제도‘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예를 들어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다 무죄나지 않았느냐. 김학의 사건 문서위조 출국금지 시킨 거 타깃이 곽상도 의원이었다고 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일가 비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굳이 검경에 맡기지 않고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재작년 공수처법을 강제로 패스트트랙에 통과시키면서 그때 민주당이 이렇게 얘길 했다.’공수처장 추천권이 야당이 반대하면 아예 추천이 안 되지 않느냐. 야당이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에 직속부대가 아니다. 친위대가 아니다‘라고 얘길 한다. 근데 불과 20여일 전에 민주당에서 날치기로 했던 게 뭐냐면. 야당이 비토권을 없애는 것을 만들었다. 2019년도에 민주당에 이야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야당이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친위대가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 야당이 비토권이 없어지면 대통령이 친위대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친위대로 자기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뽑아놨는데 공수처장이 나와서‘무조건 대통령께 충성하겠습니다.’ 소리를 안 하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뭐라도 그랬느냐 ’공수처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국민들을 몇 번을 속이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법을 못내는 것이다.

자기들이 공수처 1호 대상자가 누구냐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누구냐 대통령이 우리총장님우리총장님하고 떠받들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왜 조국수사하고, 울산선거개입사건 수사하고, 원전비리 수사한다고 해서 공수처 데려가서 수사한다는 건 권력에 대해 수사하면 공수처로 너희다 괴롭힌다는 것이다. 최강욱도 ’공수처에서 생기면 내 사건도 수사해야 돼.‘ 이건 결국 무마해달라는 얘기다. 자기들한테는 방탄이 되는 거고 자기들을 반대하고 불리한 판결 내리는 판사나 검사는 공수처 이용해서 수사하겠다는 거다.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에 극히 위험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아마 공수처는 엄청난 혼란. 그리고 초창기에는 국민들에게 자기 존재 목적 알리고 홍보해야 하니 사실상 마녀사냥 같은 수사를 할 거다. 청와대를 통해 받아온 야당에 가까운 정치인이나 공무원 상대로 사찰한 자료로 바탕으로 해서 마치 부정부패 척결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봐야한다.

Q. 현재 사찰은 금지돼 있는데 암암리에 사찰이 확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인가?

2019년도쯤 권은희 의원실에 경찰들이 자기들이 직접 청와대에 보냈던 업무보고 갖다 준다. 청와대 업무보고를 보면 경찰청 정보2과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우병우 때 인사검증을 중단시켰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조국 민정수석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시작된다고 나온다. 자기들이 시작을 해서 4312명 대해서 인사검정이라는 것을 한다고 나온다. 정보경찰 인사검증이 뭐냐. 그 사람의 뒷이야기 동향 캐는 것. 그래서 풍문, 소문 다 갖고 가니 내용들이 풍부해서 청와대에서 만족했다 호평을 했다고 자기네들이 써놓은 것이다. 사찰이 뭐냐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해 개인 사생활에 대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취득, 보관하는 게 사찰이다. 자기들이 4300명을 사찰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걸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거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이랑 참여연대서 "정보경찰 폐지 없이 경찰개혁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경실련에서 시민사회단체 모아서 정보경찰 폐지넷이라는 기구도 만들었다. 그 정도로 정보경찰 문제점 심각하다. 전 세계 수사를 하는 기구가 정보도 같이 갖고 있는 나라 없다. 심지어 중국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중국보다 위험한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국민의 힘 김웅 의원. 사진제공 / 김웅 의원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출처=김웅 의원실

Q. 사찰문제 관련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결국 국정원조차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겼는데, 진짜 경찰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우리나라가 경찰 권력이 힘이 엄청 샜을 때가 언제였냐 하면 자유당 시절, 그리고 5공화국 때 사실상 경찰이 정보보안과 이런데서 전국을 다 주도를 했었다. 그때 박종철 열사를 데려와서 다시 수사를 한 것도 경찰이었다. 때려죽인 것도 경찰이었고 그때 탁하고 치니 억하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 다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변사사건 종결시키라고 압력 넣고 사표 쓰고 했다. 그때로 돌아간 것이다, 제가 볼 땐 판도라의 상자 연 것이다.

이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있었던 조국수석이나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결국 수사권이 무서운 권력이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인류가 2000년 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인데 그걸 이 사람들이 좀 풀어주면 어때. ‘맹견인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고 풀어놔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경찰이 그동안 국가경찰 그대로 유지. 전 세계에서 프랑스 중국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리고 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 행정경찰이라고 치안이 붙어있는 나라도 거의 없다. 중국 우리나라 정도. 프랑스 경우 사법, 행정 경찰 붙어있기는 하지만 사법경찰 지명을 검사장이 한다. 정보경찰이 같이 붙어있는 거는 옛날 독일의 게슈타포밖에 없다.

문제는 옛날에는 국내 정보를 국정원이 오히려 컨트롤했기 때문에 경찰이 견제가 되었고, 수사 분야는 검찰이 수사 지휘를 가지고 견제를 해오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지휘를 안 해서 (경찰이)수사를 맘대로 할 수 있고 종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국내 정보 분야는 이제 국정원은 아예 할 수 도 없게 되어있어. 국내 정보를 총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분야 수집 할 수 있는 기구는 경찰 단하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분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기구도 경찰밖에 없다. 경찰하고 경찰끼리 견제가 되겠느냐. 왜 안 되느냐 미국영화를 보면 NAPD나 NIPD 자기들끼리 싸운다. 서로 다른 조직이니까

우리는 해남에 있는 경찰이나 의정부에 있는 경찰이나 같은 한 소속 같은 소속이다. 경찰청장이 한명이 모든 걸 (통솔)하니까. 이모든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경찰청장 한명만 쥐고 흔들면 모든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영구 차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하기 전이라면 경찰, 검찰 두 번 압력 넣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한군데만 넣으면 되는 것이다. 이번에 이영구 차관 사건을 보면 경찰이 합의서까지 써준다. 센 사람한테는 이 구조가 젤 좋다. 경찰 아는 사람 한명 있으면 피해자랑 사바사해서 사건 조작하고 불러서 합의서 다써주고 진술 조작해주고 이렇게 종결하고 그러면 아무도 컨트롤이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에 따른 피해는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Q. [TV 강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4차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지급이 ‘보궐선거의 밑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실제로 선별 지원했다. 진짜 어려운데다 지원을 했다. 강적들에서 이런 비유했다. 등산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저혈당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사탕이 3~4개 밖에 없다 근데 일행이 10명이면 그걸 쪼개서 공정하게 줘야 되느냐, 아니면 저혈당으로 쓰러져있는 사람한테만 줘야 되느냐. 그건 공정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다.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 줘야한다. 그래서 3차지원금은 그렇게 준거다. 4차는 그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즘 이 정권에서 피우고 있는 말 중에 이익공유제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다른 미워할 공격대상을 만든 거다. 이 와중에 재는 돈 벌었어? 저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라고 또 마녀사냥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이익공유제라는 허울을 가지고 있다. 이익공유제의 근본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지만 이익을 본 사람이 있으니 이익을 본 사람 걸 뺏어서 피해자들에게 주자하자는 것이다. 이게 공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똑같이 국가에 피 같은 세금이 있다 피해본 사람이 있고 이익 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한테 줘야하나 피해본 사람에게 줘야 한다, 자기들이 이익공유제를 이야기 할 때는 ‘이익 본 사람 것을 빼앗아서 피해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재난지원금 줄때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줘야 된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다 이익공유제라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 재난지원금 공평하게 주겠다는 이야기 하는 것은 선별이 아니고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자체가 스스로 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그 모순된 행위를 왜하겠냐. 모순된 행위를 하는 이유에는 정치인은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 정치인에게 정치적인 목적은 성과밖에 없는 거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선거 때 다시 뿌린다는 것이고 4.15총선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리는 거다. 자기들 말마따나 이걸 구분해서 준다고 하면 돈 더 든다고 한다. 그럼 3차지원금 왜 선별지원을 하냐. 자기들이 그렇게 선별지원 해가지고 그렇게 다 했지 않느냐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돈만 더 주면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전 국민 골고루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익공유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순된 처지로 봤을 때는 딱 한가지다 선거로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Q. [밤샘토크]에 신혜리 기자의 윤석열총장 정치할까 안할까?라는 질문에 “윤석열 총장은 기본적으로 법조인 용어가 아니고 정치인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하시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도 야당도 아닌 여당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짐작하시는 근거라도 있는지?

일단 지금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다. 국무위원 아니지만 장관급이다. 이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가 여당인사다. 당연히 여당인사고 내부 안에서 분위기를 보면 얼마 전 나꼼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내부분화가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계속 공격한 지점이 주진우, 김어준 공격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입장 밝히라고 얘기한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니네 윤석열 하고 같은 편이잖아. 니네 끼리 꿍꿍이 하고 있잖아 그거 밝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냥 정말 허공에서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꿈꾸다 나 봤어 이러는 것은 아닐 거다.

그리고 실제로 총장도 국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했다.’대통령이 임기 지켜달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 대통령 교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도 그 이야기 하셨다.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으시긴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땐 밖에서 소문 나오는 것 중 야당인사와 교류한다거나 야당인사와 이야기한다는 것은 없다. 친여 인사 중에 윤석열 총장을 보고 ’야당과 교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 대통령의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과 통한다고 자기들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야당 인사로 봐야 되나 여당 인사로 봐야 하냐. 저는 밖에서 보이고 있고 물 위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물밑에서는 다른 흐름이 흐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Q. 그리면 더 나아가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를 할까?

저는 51%한다. 49%는 안한다고 이렇게 본다. 왜냐하면 저도 정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불과 2~3일 만에 결론이 났다. 제안을 받고 결정을 하고. 정말 일주일 10일 전까지 전혀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되면 갑자기 쓸려 들어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땐 국민들의 바람도 있고 본인도 정치적인 감각도 워낙 좋으시고 정신의 영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소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2% 차이로 정치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출처=파이낸스투데이 모동신 기자]

Q. 올해 의정활동 관련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올해 법률안은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주 관심사가 노동 분야 그 중에서도 산재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두 가지에 관심이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안전망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이고 정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 할 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미 뒤쳐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나라 흐름에서 낙오돼서 못 따라 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을 버려두게 되면 결국은 사회 전체에 균열이 올 것이다. 불안감과 결국 사회에 대한 공정성, 우리나라 사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가장 낙오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우리가 가는 마차에 다시 태울 수 있는 그것을 올해 제시하고 싶고 문제제기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마차를 멈추자는 건 아니고 다시 달리돼 낙오돼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마차에 다시 태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김웅 의원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2018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있으면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았다.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조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9년 7월말 검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직으로 좌천되었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국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이 통과되자 사직서를 냈다. 2020년 2월 초에 새로운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되었다. 보수통합 후 미래통합당 송파구 갑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그해 4월15일 21대 총선에서 송파갑 선거구역에서 접전 끝에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그 후 7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며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공수처와 경찰 권력의 견제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이익공유제 등 정국이 풀어갈 이슈는 4월 총선과 맞물려 여야는 주판을 두드리며 서로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치열한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해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거침없이 지적하는 여러 현안들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동의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 정치인의 날 것 같은 소신과 철학이 주는 울림은 묵직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듯이 서로에게 던지는 외침에 귀 기울여 조율하고 협치 하지 않으면 그 해결 방법은 요원해질 것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