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광양시 인사규정 실종, 시장 마음이 법인가?
[지역경제] 광양시 인사규정 실종, 시장 마음이 법인가?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1.01.28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전남동부=이동구 기자] 광양시의회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진수화 의장은 지난 1월 4일 까진 광양시 4급 직무대리 인사와 관련해 광양시 직무대리규칙에 반한 공정하지 못한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에도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부당성에 대해 의회차원의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도 공정치 못한 인사가 이루어 졌다고 규정했다.

광양시 의회에서는 광양시의 인사행정이 규정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고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