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내 몸이 증거다...가습기 살균제 무죄판결 비판"
이수진 “내 몸이 증거다...가습기 살균제 무죄판결 비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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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대상 동물실험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사법부 판결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미흡한 판결이다"라고 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무죄판결의 이유로 제시된 ‘독성물질인 CMIT와 MIT가 폐 질환과 천식 유발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결 요지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을 미세량 장기간 흡입하여 나타난 저농도 만성 중독으로서 이것을 수명이 약 2년에 불과하고 오염된 공기에 적응력이 좋은 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동물실험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1950~60년대 임신부의 입덧방지제로 쓰였던 ‘탈리도마이드’도 동물실험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1만 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생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동물실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 전문가인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의 “저농도 만성 중독이 다수에게 나타난 경우 미국의 석면 피해에 대한 조치 사례처럼 동물실험이 아닌 일정 수의 피해자를 정밀검사하여 인체 독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원실과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후보자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한 질의에 이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물관리 일원화 완성 및 수해 대응체제 강화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쓰레기, 폐기물 등 감축 방안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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