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아파트 관리비·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급증"
"코로나로 아파트 관리비·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급증"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1.01.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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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공공임대 임대료를 체납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동안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5천96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7천662건으로 2019년 8만821건보다 82.7% 늘었다.'

전국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4천960건에서 작년 28만5천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295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서울 5천386명, 인천 2천338명 등 순이었다. 수도권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자(1만8천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6천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월세 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 건수도 2019년 1천189만건에서 작년 1천393만건으로 18.3%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코로나19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까지 LH가 긴급지원 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는 총 7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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