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180억 선고"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180억 선고"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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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했다"

[정성남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20년 형의 중형을 확정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대단원이 마무리됐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다. 

전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20년과 18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있었던 파기환송심 결과를 오늘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건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아야 하게 한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전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있어왔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형량이 대폭 깎인 파기환송심, 이에 불복한 검찰의 재상고 등으로 지금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오늘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됐고 최근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사면 이야기를 꺼낸 상황이라 사면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대법원 주변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오면서 국가적으로 큰 파문을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번졌고, 결국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전직 대통령의 중형 선고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가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앞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 21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 받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실형을 확정하자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재상고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 그야말로 인권탄압"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역사의 재판에서 거짓이 승리하고 불의가 승리했다"며 "끝까지 무죄 투쟁, 탄핵 무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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