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부산형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관광업계…50만원씩 지원"
[지역경제] 부산형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관광업계…50만원씩 지원"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1.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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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부산시 홈페이지 캡처]
[출처=부산시 홈페이지 캡처]

[최병찬 기자]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에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 전시 등이 중단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1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1인당 50만 원씩 총 20억 원의 규모로 형성되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총 2,347명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각 50만 원씩 총 12억여 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부산형 재난지원금'이다.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아닌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5일부터 22일까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에도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모든 등록업종이 포함되며, 휴업업체도 포함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는 관할 지자체가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사업체는 온라인 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주를 이루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공감하며, 정부 지원 정책 외에도 우리 시 차원의 추가적인 생계지원금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새해 새로운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차례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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