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갑작스런 감염병 전담 지정, "기존 환자들은 추위에 갈곳 없어"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갑작스런 감염병 전담 지정, "기존 환자들은 추위에 갈곳 없어"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1.01.14 09: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원환자 "이 추위에 어쩌라고…끝까지 버티겠다"
정부의 갑작스런 지정으로 병원과 환자들 극도의 혼란 

"정부가 갑자기 요양병원을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발표하면 기존의 중병 환자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정부의 갑작스런 감염병 지정병원 지정으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추운 겨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대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환자들은 "요양병원은 뇌졸중과 인지기능장애(치매) 환자 등 상태가 심각한 고령의 환자들이 대거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이라면서 "행복요양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환자 전용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존의 거동이 불편한 요양환자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가족 H씨에 따르면 "장모님은 2016년 뇌출혈로 쓰러져 경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수원의 모 요양병원에서 2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9년 1년 동안 대기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라면서 "장모님은 사실상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절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하 2층·지상 5층의 307병상을 갖춘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격 지정되면서 입원환자와 병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기존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도 마땅치 않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2014년 4월 개원한 서울 최초의 노인성 질환 전문 구립병원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했다. 구는 2011년 9월 한화건설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SPC(민간사업시행사) 형태의 강남실버케어㈜에 병원시설관리 업무를 위임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병원운영관리 업무를 맡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참예원의료재단을 지정했다.

행복요양병원의 사례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관련해 기존의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피해는 크다. 행복요양병원의 입원환자 260여명은 다른 병원 이송을 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엄동설한에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 정부의 전시행정 탓이라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의회 이호귀, 김진홍,김형대의원등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제라도 주민의견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하라"며 강남구청은 서울시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가족들 역시 "주민의견 수렴이나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은 문제가 있다." 라면서 "감염관리가 취약한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근시안적이고, 위험천만의 방역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요양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및 임시적인 감염병 관리기관이 될 수 없다"면서 "거점 요양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구체적인 보상부터, 기존 의료인력 이탈은 물론 추가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요양병원은 정책상 다인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을 감염병지적병원으로 정해버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일반인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음압병실 1인실에 입원시키는데, 고령의 기저질환과 여러 질환으로 입원한 요양병원의 코로나 감염환자는 중환이고 중환이기에 사망률이 높다"면서 "감염병 관리 능력이 전무한 요양병원에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 많은 생명을 잃게 만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법령 위반 행위이다. 더구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동반한 만성 노인환자로, 중환자로 전환위험이 높아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이 몹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는 요양병원인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재난안전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보면,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병원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만일 요양병원이 이를 위반해 요양병원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63조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18은 요양병원의 운영기준 중 하나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누구맘대로 2021-01-23 17:51:10 (1.240.***.***)
요양병원의 실태를 알고서 이런 헛된정책을 펴는건지? 1년넘게 대기해서 입원한 중환자를 내보내고 코로나환자를 입원시킨다? 그발상 참웃기네
뇌출혈 치매 같은 중증 환자를 돌보기나 해보고 얘기하시죠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