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공소장 변경
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공소장 변경
  • 최동근 기자
    최동근 기자
  • 승인 2021.01.1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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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출처=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최동근 기자]검찰은 13일 수개월 간 학대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날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당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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