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기자]검찰은 13일 수개월 간 학대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날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당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