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한국외식업중앙회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며 부당하게 알선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임원 A 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다르면 이들이 몇 년에 걸쳐 중국 현지인 수백 명의 취업을 직접 알선하며 뒷돈 1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부당하게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킨 의혹도 받고 있는 데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선 현지 정규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하면 통역사무원 등으로 비자(E-7)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이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42만 회원 업소를 둔 민간 직능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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