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무역구제 현황, "아세안 수입규제 급증…현지진출 한국기업 주의해야"
아세안 무역구제 현황, "아세안 수입규제 급증…현지진출 한국기업 주의해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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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지난해 아세안을 둘러싸고 수입규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아세안을 상대로 부과한 수입규제는 물론 아세안이 세계를 상대로 한 규제 역시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기업 리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를 겨냥해 새로 개시된 무역구제조치 조사는 83건으로, 역대 같은 기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 지역이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매력적인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별로는 인도(24건), 미국(17건), 호주(8건), 캐나다(5건) 순으로 수입규제 부과 건수가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사업계획 및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대상에 오를 리스크에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의 보호무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신규 조사는 48건으로 2012년(33건) 이후 가장 많았다. 이중 최다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10건), 한국(5건) 순이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다각적인 무역구제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과 2018년에 우회 조사를 신설했다. 베트남은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대 투자지이자 수출 3위 국인 베트남의 경우 미국이 여전히 비시장경제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를 받는 베트남 기업은 물론 현지 외국기업들도 여타 국가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작년 11월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조사에서 처음으로 환율 평가절하를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하는 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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