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남과 광주에서 이틀 연속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 낙포 금호 T&L의 사고는 원하청 관계의 사업장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50인 미만, ㈜씨씨씨폴리머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금호T&L은 2018년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사망 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고 유예된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새로 탄생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고, 50인 미만사업장은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는 등 여 야의 야합으로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난 법이라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다.
이러한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자의 실수나 말단관리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벌금 몇 푼으로 젊디 젊은 청년노동자와 누군가의 엄마인 여성노동자의 목숨 값을 대신 할 것인지 정부와 거대양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노동계는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유예되면서 시행 후 3년 동안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한계점으로 하루 7명, 연간 2,300여명의 노동자가 생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이 법의 보호를받지 못하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사고를 두고 우선 정부 및 관계 당국에 “엄정한 조사와 함께 유가족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엄마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피맺힌 한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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