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중대재해법 제정,연간 2,300여명 노동자 생명의 사각지대 놓여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제정,연간 2,300여명 노동자 생명의 사각지대 놓여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1.01.12 16: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답이다
여수국가산단 전경   / 이동구 기자
여수국가산단 전경  / 이동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남과 광주에서 이틀 연속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 낙포 금호 T&L의 사고는 원하청 관계의 사업장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50인 미만, ㈜씨씨씨폴리머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금호T&L은 2018년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사망 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고 유예된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새로 탄생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고, 50인 미만사업장은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는 등 여 야의 야합으로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난 법이라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다. 

이러한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자의 실수나 말단관리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벌금 몇 푼으로 젊디 젊은 청년노동자와 누군가의 엄마인 여성노동자의 목숨 값을 대신 할 것인지 정부와 거대양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노동계는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유예되면서 시행 후 3년 동안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한계점으로 하루 7명, 연간 2,300여명의 노동자가 생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이 법의 보호를받지 못하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사고를 두고 우선 정부 및 관계 당국에 “엄정한 조사와 함께 유가족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엄마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피맺힌 한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파투 2021-01-12 17:09:59 (14.52.***.***)
한겨레 읽는줄! 기사가 아니라 정의당 대변인 연설글 읽으시는줄 !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