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씩 지급하라...원고 승소판결"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씩 지급하라...원고 승소판결"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1.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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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단까지 "정식 재판 시작 5년 만에...총 7년 5개월 소요"

[김건호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일본 측의 위자료 지급 거부로 2016년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각종 자료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하고,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을 하진 않았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권 소멸은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워 재판에 응하지 않아 왔다. 

위안부 피해자들 첫 승소까지 7년 5개월 기다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심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한 이래 7년 5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인내 속에 견뎌야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은 201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의 폭력과 속임수로 위안부로 차출됐으며 그 후로 각종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을 근거로 들어 한국 법원의 송달 자체를 거부했다. 이 조약은 송달을 요청받은 나라가 자국 주권·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배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2015년 10월 사건을 일반 재판부로 이송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듬해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만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후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지연됐다.

재판부는 결국 `공시 송달'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첫 정식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법적으로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 같은 절차 끝에 총 4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피해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받은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다.

비록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 기간에 배 할머니가 2014년 세상을 떠나고, 공동 원고인 김군자·김순옥·유희남 할머니 등도 별세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룬 이 사건에 국내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이 사건의 결론을 미리 내려 뒀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안부 피해 소송을 분석한 뒤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는 방안과 개인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기각하는 방안 등 시나리오별 판단을 내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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