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은?...11일 부터 지급"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은?...11일 부터 지급"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1.01.06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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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최재현 기자]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안내 문자가 오늘부터 발송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알리며 이는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 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저녁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번에 처음 지원 대상이 된 5만 명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오는 1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250만 명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대상자 30만 명은 선별 작업 등을 거쳐 3월에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방문 돌봄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는 지원금 50만 원은 2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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