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지난달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냈던 즉시항고를 취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추 장관 측이 어제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항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에 따라 오는 5일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 첫 심문이 예정됐던 윤 총장 집행정지 사건의 항소심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징계청구와 함께 윤 총장을 직무배제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해당 처분을 정지한 바 있다.
반면 윤 총장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이 이달 1일 정지됐다.
이후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차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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