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고·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55만명 늘었다"
지난해 특고·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55만명 늘었다"
  • 김태호 기자
    김태호 기자
  • 승인 2021.01.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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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수입은 1,570만원, 물품배달·퀵서비스는 7백만원 수준에 불과해 

◈‘노동법 밖 노동자’비임금 노동자 지난 해 55만 6,576명 증가
◈기존 틀로 분류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 50만명 늘어 최근 6년새 가장 큰 폭 증가
◈유튜버 등‘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신설, 4,874명이 1인당 연 420만원 수입
◈관련 통계 시급한데, 통계청은 비임금 노동자 등 반영하는 통계 개정 1년 더 미뤄

[김태호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지난해 특고·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55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어제(12월31일) 밝혔다.

장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으로 기존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도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가 50만명 늘어 213만명에 달했는데, 최근 6년 동안 214만명 늘어난 수치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러한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으로 25년만에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통계청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하기로 했으나, 이번달 10일 경 해당 개정 계획을 1년 뒤로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지난해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업종코드 별로 나누어진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하고 있다. 그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형태다. 흔히 말하는 특고·플랫폼 노동·1인 자영업자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7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현황을 제출받아 공개 한바 있다.

[출처=장혜영 의원실]

이번 장 의원이 제출받은 <2019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총 668만 8,443명에 이른다. 한 해 동안 55만 6,576명 늘었는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한편, 늘어난 55만여명 중 50만 5,055명은 기존 업종 분류로 규정하기 어려운‘기타 자영업자’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귀속 업종분류 코드> 책자에 따르면 기타자영업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이라며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 등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형태를 포괄하고 있는 셈인데, 이들 기타 자영업자는 2014년 101만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315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불과 6년사이에 214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이 파악한 비임금 노동자 1인당 연간 수입은 평균적으로 약 1,570만원, 기타자영업자는 1,050만원 수준이었다.

기타자영업자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물품배달(총 9만 3천여명, 19년 2만 9,548명 증가)과 퀵서비스(총 3만 6천여명 19년 2만 3,600명 증가) 종사자의 연 수입은 각각 740만원과 700만원 수준에 불과 했다.

비임금 노동자 중에는 고소득자인 병의원 종사자(연 수입 약 3억 8,540만원)도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임금 노동자는 주로 저소득 노동자인 셈이다. 또한, 2019년 부터는 그간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되던 유튜버 등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별도로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874명에 달했는데 1인당 연 수입은 420만원 수준이었다.

이렇듯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 체계를 25년만에 개정하고 제20차 국제노동통계관회의(ICLS)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금·비임금의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조직과 비정형 고용계약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노동형태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도 통계청을 중심으로 2019년 말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추진하여 올해 12월 말 표준분류* 지위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번달 10일 경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 계획을 1년 뒤로 미루고 분류지위도 통계법 준수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분류로 하향했다.

장혜영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고용보험 등 노동법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물론이고 일자리위원회 발표자료(12.21)에 따르면 종속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 등 합의된 이름 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매년 수십만명 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에도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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