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하자보수 소송’ 서울시 채권양도 놓고 신경전
송파 헬리오시티 ‘하자보수 소송’ 서울시 채권양도 놓고 신경전
  • 박기연 기자
    박기연 기자
  • 승인 2020.12.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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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연 기자]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 2년을 넘긴 가운데 하자보수 소송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각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 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날카롭기 때문.

지난 2018년 12월경 입주를 시작하면서 2년차를 맞은 입대의는 지난 7월 24일 '로펌 좋은합동'을 하자조사업체 및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또 이와 상관없이 조합은 지난 10월 31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하자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한 ‘법무법인 황해’를 추인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행복주택 1401세대에 대한 하자보수 채권양도 위임동의서를 입대의 측에 양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조합측이 행복주택의 소유권은 아직 자신들에게 있는데 서울시가 무슨 자격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동의서를 내줄 수 있느냐고 따졌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월 19일 자로 입대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제출했다. 

헬리오시티의 임대아파트 총 1401세대의 구분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자보수 의무자인 조합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 즉 ▲합의권한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입대의에 양도한 것. 

이에 대해 조합은 "재산세를 지난 7월과 9월 7~8억 원 정도를 냈다"면서 "(서울시가)세금을 부과시켜놓고 하자에 관한 권리는 너희가 행사하느냐. 잘못됐다고 지적 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16일 서울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상 아파트 구분 소유권자는 서울시가 아닌 조합 소유라고 밝혔다"면서 "서울시는 채권양도행위를 할 권한이 없고 법률상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채권양도 동의서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측 "'하자담보책임' 추궁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 있어"

조합측이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황해는 내년 2월 경 본격적인 하자 보수 소송에 착수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무법인 황해는 조합측이 하자보수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10월 총회 설명 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다.

즉 "조합은 도급계약당사자로서 시공사가 무단 설계변경 하자와 미시공, 오시공, 상이시공 등 공사에 따른 도급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반해 입대의는 준공 후 하자에 국한하여 '하자보험증권'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이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한바 있다.

재건축 관계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관계자는 30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조합에서 하자보수 소송을 추진하면 조합원 전체에게 더 많은 배당이 되고 이번 추가분담금을 일부 상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입대의가 하자 보수 소송을 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한테 소송을 하는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사례를 보면 조합소송보다 배당금도 적을 뿐 아니라 결국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조합원들은 건질게 없다"고 지적했다. 

◆ ‘입대의’ 채권양도 받는 이유는 “하자보수 기간 제척 연장 위해” 

조합측이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하자보수 채권양도 위임동의서 철회를 요청하는가 하면 조합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황해가 하자보수 소송 준비를 본격화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입대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헬리오시티 입대의 박상훈 회장은 2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전화 인터뷰에서 “(입대의가)도시주택보증공사의 하자보수 증권을 가지고 있어서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조합은 자기네들이 권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막을 생각은 없다. 행복주택 빼고도 4천명의 소유자로부터 채권양도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조만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텐데 조합을 이해 할 수 가 없다”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서 방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말했다. 

박 회장은 하자보수 채권양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양도를 해서 시공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면 2년 하자 보수가 10년으로 연장된다"면서 "하자보수 기간의 제척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입대의가 추진했던 하자 보수소송 대리인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조합원에 대해 입대의는 물론 ‘로펌 좋은합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다. 특히 ‘로펌 좋은합동’은 사무장 명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은 거칠다. 
 
조합원 A씨는 ‘쌍딸기 소식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대의는 물론 관리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경 고소당했다. 이어 ‘로펌 좋은합동’도 A씨가 명예훼손은 물론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 했다며 지난 10월경 고소했다. 

문제는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입대의가 입대의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주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입주민의 입을 고소를 통해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 

재건축 관계자는 30일 전화취재에서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할 입대의 회장이 하자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의 고소를 묵인내지는 동조를 했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대의와 로펌 좋은합동이 맺은 계약서를 살펴보면 ‘아파트 제반 민원에 대한 법률대응을 해주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건설사 관계자 “하자 소송은 진짜 하자인지 부실시공인지 구분이 되어야”

조합과 입대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 관계자는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30일 취재에서 “하자 가지고 소송을 해봐야 이기는 확률은 5% 미만”이라면서 “하자는 늦게 해도 해주기만 하면 된다. 하자보수 가지고는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없다. 부실해야만 소송은 이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이기기 어렵다. 1, 2심에서 일부 승소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패소할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조금 시끄럽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다만 정말 부실하면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계와 다르게 공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부실하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부실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하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설사 입장에서 하자보수 소송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반기지는 않지만 나쁘게 보지도 않는다”면서 “하자보수 소송이 제기되면 건설사는 하자보수를 안 해 줄 수 있다. 결과가 나와야만 하기에 입주민은 더 안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소송은 진짜 하자인지 부실시공인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면서 “구분을 안 하고 들어가면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기간이 지나도 협상을 통해서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집합건물의 경우 입주 후 하자보수는 각각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5년이다. 

헬리오시티는 84개동 9510세대 연면적은 971,190㎡ 건축면적만 61,031㎥에 이르는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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