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 시정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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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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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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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환경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고, 2018년 2월까지 각종 수입차를 수입해 판매했다.

하지만 FCA코리아는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작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임의로 설정한 사실이 2018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시검사에서 드러났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차량을 대상으로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국립환경과학원도 FCA 측에 허가한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이후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CA 측은 법정에서 EGR 가동률 임의 설정에 관해 "해당 설정이 `임의 설정'에 해당하지 않고, 수시검사에서 시행한 시험을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이 반영된 배출가스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설정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와 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시험모드와 EGR 관련 부품의 기능을 저하되도록 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FCA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FCA 측의 엔진 보호 주장에 대해서도 "EGR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엔진 부하·엔진 회전수·외기 온도·엔진 온도 등 여러 변수가 있음에도, 엔진 시동 후 특정 시간의 경과만으로 EGR 가동률을 기계적으로 저하하도록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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