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새해 초 부터 지급할 듯"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새해 초 부터 지급할 듯"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12.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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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300만원에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또는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 포함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한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재현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경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등을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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